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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야구·MLB

부자구단 ‘선수 싹쓸이’ 차단…프로야구 샐러리캡, 114억 첫 적용

등록 2022-11-14 15:06수정 2022-11-14 15:21

2023~2025년 적용…FA 시장때 투자 속도조절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 첫 샐러리캡(선수 지급 금액 상한액)을 114억2638만원으로 책정했다.

야구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KBO리그 각 구단의 샐러리캡은 총 114억2638만원”이라고 밝혔다. 야구위는 리그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21일,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샐러리캡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2021, 2022년 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선수 중 연봉(연봉, 옵션 실지급액, FA 연평균 계약금 포함) 상위 40명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샐러리캡은 설정됐다.

샐러리캡 도입 영향으로 각 구단들은 지난해 자유계약(FA) 및 예비 에프에이 선수와 계약할 때 올 시즌 연봉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했었다. 4년 151억원에 계약한 김광현(SSG 랜더스)의 올해 연봉이 81억원이었던 이유다. 이밖에도 한유섬(24억원), 박종훈(18억원), 문승원(16억원·이상 SSG), 구자욱(25억원·삼성 라이온즈) 등 소속팀과 다년 계약을 한 선수들의 첫해 연봉이 높았다. 에스에스지는 이 때문에 연봉 총액이 248억7512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KBO 자료.
KBO 자료.

각 구단은 샐러리캡을 초과해 계약하는 경우,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 해야만 한다. 2회 연속하여 초과 시는 초과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3회 연속해서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을 납부해야하고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에프에이 시장이 열리기 전 샐러리캡이 발표되면서 각 구단은 선수 영입과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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