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근(31·롯데)이 무기한 실격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는 17일 서울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수근에 대해 롯데가 신청한 임의탈퇴 공시를 하지 않고 ‘무기한 실격선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상훈 판사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정 선수의 신분이나 사건의 정황에 미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정 선수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권오상, 부산/신동명 기자 k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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