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계약’을 불러왔던 자유계약(FA) 선수 우선협상 기간이 폐지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올해 첫 이사회(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에프에이 선수와 원 소속구단의 우선협상 기간을 폐지하고 에프에이 선수 공시 뒤 모든 구단이 동시에 계약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프에이 보상선수로 이적한 선수는 20명의 보호선수 및 보상선수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승리수당(메리트) 지급 금지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안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구단은 신인 드래프트 때 2차 지명 1라운드 지명권이 박탈되고 제재금이 10억원 부과된다. 규정위반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10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후원사 협찬금, 수훈선수 시상 등에 한해서는 야구위 승인 뒤 시행된다. 또한 각 구단이 11월30일 야구위에 제출하는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는 해당 구단과 1년간 재계약할 수 없다. 수술과 재활 등의 이유로 65명 보류선수 명단에서 일시 제외했다가 다음 시즌 도중 재등록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야구위는 규약에 ‘필요 시 월요일 경기, 더블헤더를 거행할 수 있다’고 명문화해 탄력적인 경기 운용을 가능하게 했다. 2016년 야구위 예산은 242억4404만원으로 확정했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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