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최근 대학야구연맹 ㅇㅇㅇ(68) 회장의 기부금 횡령 등을 확인하고 대한체육회에 ㅇ 회장을 비롯해 ㅂ 사무국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자격정지 이상을 의미한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지난 7월초 대학야구연맹 관련 비리 사안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기부금 횡령, 판공비 부당지급, 대회 미사용 볼 판매 시도, 허위정산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27일 문체부로부터 대학야구연맹 관련 공문을 접수했으며 조만간 대학야구연맹 상위 단체인 대한야구협회에 이를 통지한다. 대한야구협회가 현재 관리단체로 지정돼 있어 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진구 한국여자야구연맹 회장)에서 ㅇ 회장과 ㅂ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징계’는 자격정지 이상을 의미한다. 문체부 권고와 관련 단체의 징계 차이가 클 경우 해당 단체에 재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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