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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의혹…KBO 참가활동 정지 조처

등록 2018-05-23 15:07수정 2018-05-23 21:07

넥센, 엔트리서 제외…당사자들 “강압·폭력 없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선수 2명에 대해 참가활동 정지 조처를 내렸다.

케이비오는 23일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조상우 선수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며 “오늘부터 적용되며 해당 선수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케이비오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 정지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야구규약에 따르면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는 부정행위(제148조) 또는 품위손상행위(제151조)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

넥센 히어로즈 구단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포수 박동원과 투수 조상우를 엔트리에서 말소했다”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넥센 구단에 따르면 현재 이들은 “강압이나 폭력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넥센 선수 2명을 성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신고는 피해여성의 친구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면 준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두 선수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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