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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야구단 대표·심판 골프회동 의혹’ 수사 의뢰

등록 2020-03-12 15:12수정 2020-03-13 02:06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가능성
경찰 로고.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 로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심판과 야구단 대표의 골프회동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회동 사실이 밝혀질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케이비오 사무국은 2016 시즌 당시 프로야구단 대표와 현직 심판위원, 기록위원 간의 ‘부정 청탁’ 정황을 규명해달라며 1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케이비오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는 못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케이비오 클린베이스볼센터는 지난해 말 관련 제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케이비오는 세 당사자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 3항 ‘선수 등의 금지 행위’에는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은 케이비오 규약 148조에도 있다.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케이비오 총재는 선수·감독·코치·심판위원에게는 최대 실격 처분을, 구단 임직원에겐 직무정지 징계와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케이비오는 지난 2017년에도 한 심판의 무분별한 금전 거래가 밝혀져 리그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 최규순 전 심판위원은 2012년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4개 프로야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사실은 5년이나 지난 2017년 수면 위로 드러났고 최 전 심판위원은 2018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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