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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정호 1년 유기실격 징계…내년 프로야구 복귀할까

등록 2020-05-25 19:19수정 2020-05-26 09:18

KBO 상벌위 “1년 유기실격 및 300시간 봉사활동”
현재 임의탈퇴 신분…복귀할 경우 키움과 계약해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 피츠버그/AFP 연합뉴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 피츠버그/AFP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전 메이저리그 선수 강정호(33)가 1년간 유기실격 및 300시간 봉사활동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프로야구 영구 퇴출이라는 위기에선 벗어났기 때문에, 케이비오(KBO) 리그에 복귀할 가능성은 커졌다.

케이비오는 “상벌위원회에서 강정호에 대해 심의한 결과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비오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은 야구규약상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며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에서 뛰던 2016년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추가로 확인됐다. 그 뒤 메이저리그에서 사실상 퇴출당했고, 국내 복귀를 위해 최근 복귀 신청서를 케이비오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임의탈퇴 신분인 강정호는 선수로 복귀할 경우 전 소속 팀인 키움 히어로즈와 계약해야 한다. 1년짜리 징계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시즌 복귀가 가능하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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