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나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사무국에서 열린 상벌분과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골프 인생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신인 골퍼 윤이나(19)가 그렇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20일 오전 사무국에서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선수권대회 참가 도중 골프 규칙을 위반한 윤이나에 대해 3년간 케이엘피지에이 주관 또는 주최의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 출장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한 결정으로, 규정에는 비신사적이거나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장타력을 겸비한 대형 신인으로 평가받던 윤이나는 지난 6월16일 열린 한국여자오픈 대회 도중 오구 플레이를 했다. 1라운드 15번 홀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렸고, 이 공을 러프에서 찾은 것으로 생각해 경기를 계속 진행했다. 이후 해당 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주최 쪽에 통보 없이 플레이를 이어갔다. 당시 대회 결과는 컷 탈락이었다. 윤이나는 대회가 끝나고 한 달 뒤인 지난 7월에 대한골프협회에 오구 플레이를 자진 신고했다. 7월25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회 출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 대회에서 데뷔 첫 우승을 한 뒤였다.
상벌분과위원회는 협회를 통해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케이엘피지에이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엘피지에이에 앞서 대한골프협회가 윤이나에 대해 협회 주관 대회 출전 정지 3년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김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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