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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골프

“난지골프장 등록거부 부당”

등록 2005-05-27 18:19수정 2005-05-27 18:19

국민체육진흥공단 또 승소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마찰로 1년 가까이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난지도 대중골프장 문제에 대해 법원이 또 공단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27일 “공단이 적합한 시설을 갖췄는데도 서울시가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단이 서울시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약서·관련규정 등을 볼 때, 서울시가 공단쪽에 골프장 조성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골프장의 사용·수익권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 반환될 공공시설이지만, 적어도 공단이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등록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적법절차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쪽은 “마포구가 스스로 내준 사업승인을 부정하고 골프장 등록 승인을 거부한 것은 누가봐도 납득할 수 없는 조처였다”며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항소하겠다”고 밝혀 골프장이 개장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146억원을 들여 지난해 4월 골프장을 완공했으나 골프장 운영권과 이용료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자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법원은 “난지도 골프장이 공공시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개정된 서울시의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황예랑 김동훈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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