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협회는 “반대”
주말에 수도권에서 골프를 즐기려면 그린피 22만~24만원에 캐디피와 카트비 등을 합해 1인당 30만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반면 비수도권 골프장은 비회원이어도 주중 12만~15만원, 주말 15만~19만원에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정부가 2008년 10월부터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금 감면으로 그린피를 낮추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골프 관련 단체들이 이를 연장하고 수도권에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한골프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5개 골프단체는 12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프장 중과세 완화를 촉구하는 10만여명의 서명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장 및 수도권 골프장 확대 시행 △대중골프장의 생활체육시설 지정 및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저리융자 지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 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폐지와 세금 영세율 도입 등을 요구했다. 골프단체들은 한국세무학회 등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조세특별법 실시로 1조3900억원의 관광수지 개선 효과와 2782억원의 산업유발 효과, 2100명의 고용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조특법으로 인해 대중골프장과 이를 이용하는 골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골프장협회 관계자는 “조특법 시행에 따라 대중골프장이 지방 회원제 골프장으로 내장객을 빼앗겨 경영이 크게 어려워졌고, 지난해 말부터 오히려 국외 골프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조특법 시행에 따른 관광수지 개선 효과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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