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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폐지

등록 2010-12-10 08:53수정 2010-12-10 09:04

업계 희비 엇갈려
지난 2년 동안 ‘일몰제’로 시행되던 지방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내장객 1인당 2만1120원)가 내년부터 없어지게 됐다. 3만~4만원가량의 그린피 인하 효과를 가져왔던 개별소비세 면제 폐지로 골프장업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8일 국회는 수도권 이외 지역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연장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8월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뒤엎은 것이다. 정부는 당시 지방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수도권 연접지역 골프장 50% 감면 등을 뼈대로 한 조특법 일몰제를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동안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강배권)는 9일 “‘조특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국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진정한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는 비싼 회원제골프장보다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배권 회장은 “앞으로는 정부가 대중골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회원권이 없어도 부킹이 가능한 대중골프장이 증설되고, 대중골프장 그린피가 10만원 이하로 내려가 젊은층이 골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골프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이번 결정으로 지방회원제골프장 그린피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하게 돼 골프대중화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됐다”며 “내장객의 급격한 감소로 지방골프장의 줄도산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개별소비세 등 골프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헌법소원, 캠페인 등을 통해 골퍼와 골프장을 봉으로 삼는 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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