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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코치는 노동자…퇴직금 지급해야”

등록 2022-07-05 17:42수정 2022-07-05 17:53

유소년 감독·코치 노동자성 인정
권리찾기유니온이 지난 3월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연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스포츠 산업 내에서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운식 선임기자
권리찾기유니온이 지난 3월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연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스포츠 산업 내에서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운식 선임기자

프로구단 지도자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용노동청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은 지난달 30일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을 운영하는 HDC스포츠에 ‘전임 유소년 감독과 코치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오는 19일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동청은 HDC스포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프로구단 지도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셈이다.

부산 아이파크 유소년팀 지도자였던 진정인들은 “10년 넘게 장기근속을 했지만 근로계약 대신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꼼수 때문에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구단의 감독과 지휘에 따라, 노동자로서 일해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프로구단 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는 부산 아이파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K리그2 ㄱ구단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사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받고 있다. K리그1 ㄴ구단 역시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맡아온 권리찾기유니온은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프리랜서형 전속계약서를 작성해 구단 종사 노동자들을 3.3%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둔갑시키는 등 노동자성을 은폐해왔다”라며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스포츠 대기업들의 반칙을 적발하고, 구제명령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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