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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조선 “‘1년 유예뒤 K리그 승격’ 수용못해”

등록 2008-01-16 19:41

내셔널리그연맹(회장 이계호)이 2년 연속 우승팀(고양 국민은행, 울산 현대미포조선)들의 거부로 논란이 된 ‘K리그 승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연맹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통해 “승격은 우승 뒤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각 구단이 운영방안을 마련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리그 우승 뒤 승격이 가능한 팀만 최종심사를 통해 다음해 K리그로 승격을 이행한다는 것. 승격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구단은 시즌 전에 승격 거부와 그 사유, 유예기간 등을 연맹에 통보해줄 경우 페널티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1년을 넘으면 승격자격은 자동박탈된다.

한편, 지난해 우승팀 미포조선 쪽은 16일 ‘지난해말 연맹에 제출한대로, 2007년 우승은 반납하고 올해 다시 우승해 K리그 승격자격을 다시 따겠다”고 재확인했다. 노흥섭 미포조선 단장은 이날 “지난해 우리팀 우승이 ‘특정팀 봐주기라’는 논란 속에 파행으로 진행된 만큼, 연맹 쪽의 ‘1년 유예 뒤 K리그 승격’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올해 우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프로로 올라가겠다는 게 구단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맹은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미포조선의 승격거부 문제를 다루고, ‘1년 유예 뒤 승격’이라는 이사회 결정을 거부할 경우 페널티 부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프로화 의지가 없는 고양 국민은행과 달리, 프로화 의지가 있는 미포조선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페널티를 내릴 방침이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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