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아시아축구연맹(AFC) 누리집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했던 박항서(61) 베트남축구대표팀 감독이 친선전 4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베트남 국영 매체 <베트남뉴스통신>(VNA)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지난 10일(현지시각) 징계윤리위원회를 열어 박항서 감독에게 친선경기 4회 출전 정지와 벌금 5000달러(약 59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12월10일 필리핀 마닐라 리살 기념 경기장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의 동남아시안컵(SEA) 결승에서 후반 32분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했다.
베트남은 이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해 6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준우승,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위, 아세안축구연맹(AFF) 챔피언십 우승, 아시안컵 8강에 이어 박항서 감독이 새롭게 쓴 역사였다.
그러나 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공격적, 모욕적,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는 징계 규정 47조를 근거로 박항서 감독에게 징계를 내렸다. 단 징계는 친선경기로만 한정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지휘는 가능하다. 아시아축구연맹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박항서 감독이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베트남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항서 감독은 당시 “상대 팀 선수에게 경고를 줘야 하는데 몇 번이나 주지 않은 장면이 있었다”며 “선수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려고 거칠게 항의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징계는 오는 26일 베트남과 이라크의 친선전부터 적용된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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