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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으로 중징계

등록 2020-02-16 09:49수정 2020-02-16 12:02

유럽축구연맹 “스폰서십 등 수입항목 부풀려”
최종 확정되면 챔스리그 출전정지, 승점 감점
맨시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 등 대항
페프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 AFP 연합뉴스
페프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 AFP 연합뉴스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으로 두 시즌 간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클럽대항전 출전 금지 위기에 처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5일(한국시각) 누리집을 통해 성명을 내 “클럽재정관리위원회(CFCB)는 맨체스터 시티가 제출한 2012∼2016년 계좌 명세와 손익분기 정보에서 스폰서십 수입이 부풀려졌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축구연맹 클럽 라이선싱과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은 각 구단의 부실 경영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유럽축구연맹은 수익 이상으로 과도한 지출을 한 구단에 연맹 주관 대회 출전 제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유럽축구연맹은 맨체스터 시티에 2020∼2021시즌부터 2시즌 간 유럽축구연맹 주관 유럽클럽대항전 출전을 금지했고, 3천만 유로(약 38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맨체스터 시티는 앞으로 2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없게 된다.

맨체스터 시티는 유럽축구연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는 성명을 통해 “유럽축구연맹이 조사 시작부터 결론까지 편파적이었다”며 “구단은 최대한 빠르게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에 인수돼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결정으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영국 <비비시> 등은 이번 결정으로 2021년 6월 계약이 만료되는 페프 과르디올라(49)가 팀을 떠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르로이 사네, 케빈 더브라위너, 베르나르두 실바, 라힘 스털링 등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위해 팀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 불법을 저질러 다른 팀들이 차지해야 할 우승컵을 가로챘다는 비판으로 팀의 명성도 흔들리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자체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프리미어리그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징계로 프리미어리그 승점 삭감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4부리그로 강등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영국 타블로이드 매체 <데일리스타>는 “최근 풋볼 리그는 이런 상황에 있는 모든 구단이 리그2(4부리그)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도록 규칙을 변경했다”면서 “희박하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4부리그로 강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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