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2020 K리그1 FC서울과 광주FC의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석에 리얼돌로 추정되는 인형들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K리그 무관중 경기 중 관중석에 ‘리얼돌’을 배치한 FC서울이 제재금 1억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FC서울이 지난 17일 광주FC와의 2020 K리그1 홈경기에서 성인용품 ‘리얼돌’을 관중석에 비치한 사안에 대해 FC서울 구단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FC서울이 고의로 리얼돌을 배치한 것은 아니고 이를 제공한 업체와 대가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의심 없이 업체 관계자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게을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리얼돌이 이미 지난해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상품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있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리얼돌의 정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경기장에 전시한 것은 K리그 구단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설명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맹은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음 해당 업체의 연락을 받았던 연맹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직원은 업체 연락을 받은 뒤 실체 확인 없이 FC서울과 업체를 연결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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