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축구클럽들 1조원대 소송
“대표팀 선수 차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
유럽 명문 축구클럽들의 모임인 ‘G14’가 국제축구연맹(FIFA)을 상대로 8억6천만유로(1조155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아에프페(AFP)통신은 21일(한국시각) G14가 클럽 소속 선수들의 무자비한 대표팀 차출과 인권을 무시하는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에 대해 벨기에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G14의 장 루이 듀퐁 변호사는 “선수들이 대표팀 경기를 치르느라 리그에 참여하지 못했고, 대표팀에 차출된 후 당한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한 부분을 국제축구연맹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상금은 10년 동안 G14에 속한 18개 클럽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액수”라며 “이번 독일월드컵에서 국제축구연맹에 약 25억유로(약 3조원)의 수입이 예상되지만, 클럽들에 돌아오는 돈은 한푼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아에프페통신은 이번 소송이 지난 2004년 벨기에 프로축구 샤를루아의 압델마지드 울메르스가 모로코 대표로 차출된 후 부상을 당하자 구단이 국제축구연맹에 제기한 소송의 연장선이라고 보도했다.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유럽의 명문구단들의 협의체인 G14는 1998년 14개 클럽으로 발족했으나 18개로 늘어났다. G14는 18개 클럽 외에 다른 구단을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적 단체다. 그러나 주력 선수들의 대표팀 차출에 대해 앞장서서 국제축구연맹에 반기를 드는 등 클럽의 입장을 대변해왔기 때문에 여러 구단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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