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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심석희 조사결과 발표…“폭언은 사실, 고의충돌은 증거 부족”

등록 2021-12-08 18:11수정 2021-12-09 02:30

심석희. 서울시 제공
심석희. 서울시 제공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의 고의충돌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심석희의 평창겨울올림픽 쇼트트랙 고의충돌 의혹 등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열고 “(고의충돌) 의심은 가지만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브레드버리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기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충돌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그간 언론 보도와 진정 등을 통해 제기된 △국가대표 선수·코치 욕설 및 비하 △2018 평창겨울올림픽 1000m 결승 고의 충돌 △2018 평창겨울올림픽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 △2016 월드컵 및 2017 삿포로겨울아시아경기대회 승부조작 의혹을 조사했다. 이중 욕설 및 비하는 “사실이 맞는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심석희는 지난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 평창겨울올림픽 당시 국가대표팀 코치와 나눈 개인 메신저 대화 일부가 공개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대화 가운데는 심석희가 평창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에서 팀 동료 최민정(23·성남시청)과 고의로 충돌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함돼있어 파장이 컸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과 격리했고, 국세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대회도 뛰지 않도록 조처했다. 연맹은 이후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조사위원장과 신상철 경기도연맹 회장, 고기현 평창유스올림픽 집행위원, 김희진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최용구 심판이사, 김경현 변호사, 최종덕 대한체육회 국민감사단장으로 구성된 조사위를 꾸려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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