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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창석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 소송 끝에 체육유공자로

등록 2023-12-26 12:46수정 2023-12-27 02:35

케냐 전지훈련 지도 중 지병 혈액암 악화
귀국 한 달 만에 사망… 유공자 지정 요청
문체부 거부하자 유족 행정소송 내 승소
귀화 마라토너 오주한(왼쪽)과 고 오창석 감독. 연합뉴스
귀화 마라토너 오주한(왼쪽)과 고 오창석 감독. 연합뉴스

케냐 태생 귀화 마라토너 오주한(35)의 ‘한국 아버지’인 고 오창석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이 유족의 행정소송 끝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제1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열어 오 전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전 감독의 유족이 ‘체육 유공자로 지정해달라’며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조처다.

오 전 감독은 2020년 2월부터 1년3개월간 케냐에서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오주한을 지도하다 풍토병에 걸렸고, 지병인 혈액암이 악화해 귀국 한 달 만인 2021년 5월5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아내는 그해 10월 문체부에 오 전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오 전 감독이 감독이 되기 전 얻은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오 전 감독이 올림픽을 위해 지도한 행위와 혈액암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법원은 “망인이 훈련 도중에 혼자 귀국할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이 정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올림픽을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문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문체부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재심의를 거쳐 오 전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케냐의 고지대에서 전지훈련을 했고 △ 코로나19 확산,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 탓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했고 △ 법원에서 올림픽을 위한 지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오 전 감독 유족에게 매달 120만∼140만원의 연금과 교육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고 오창석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은 일생을 우리나라 마라톤 발전에 기여했고, 특히 올림픽 메달을 획득해 우리나라 마라톤 위상을 한층 높이고자 노력하다 안타깝게 사망했다. 정부는 남은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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