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총재 명예훼손 이유
“동우회원들과 대응 모색”
“동우회원들과 대응 모색”
위기의 씨름판이 내홍으로 어수선하다.
한국씨름연맹(총재 김재기)은 4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연맹 비방과 총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민속씨름의 상징적 존재’인 이만기(43·인제대 사회체육학 교수)씨에 대해 영구제명(무기한 자격정지) 조처를 내렸다. 연맹의 이런 조처는 씨름판 붕괴의 책임을 연맹 쪽에 추궁하는 비판세력의 핵심인물에 대한 공격의 의미를 띠고 있다.
“뉘우치는 기미가 없다”=연맹은 이날 이씨에게 1시간의 소명 기회를 줬다. 하지만 결론은 영구제명으로 모아졌다. 연맹이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유사단체인 한국민족씨름위원회 발족을 주도했다 △역대 총재와 김재기 현 총재의 퇴진에 앞장섰다 △김천장사대회(2005년 6월) 때 김 총재를 ‘사기꾼’ ‘교도소로 보내라’ 등의 비방 플래카드 를 내걸고 유인물을 뿌렸다 △언론을 통해 근거 없이 연맹을 비판했다는 것이다. 김수용 상벌위원장은 “연맹을 부정하는 단체를 만들어 씨름 팬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LG씨름단 해체 등은 김총재와 관련이 없는데도 총재의 책임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교수가 민속씨름위원회 발기인 대표로 도장을 찍고도 내용을 몰랐다고 하고, 김천대회 때 플래카드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시위를 하고도 유인물의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등 뉘우치는 게 전혀 없었다”고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비판도 못하나”=이에 대해 이교수는 “어차피 지금도 제도권 밖에 있었다. 비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명조처에 불만과 서운함을 나타냈다. 이교수는 민속씨름발전위원회 발족의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부분에 대해 “회장은 다른 분이며, 난 200명 발기인 중 한 명일뿐”이라고 해명했다. 이교수는 총재와 연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김천장사 시위에 대해서도 “당시 유인물과 플래카드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교수는 “씨름을 했던 사람에게 이번 결정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60명의 씨름인들로 구성된 민속씨름 동우회들과 만나 (대응 방안을) 상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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