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원주 동부 소속의 양경민(34) 선수가 다른 사람을 시켜 자신이 출전한 경기의 토토를 구입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양경민은 법정기한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 6월13일자로 벌금 100만원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양경민은 자신의 팬클럽 회장인 10대 소녀 ㄱ양에게 부탁해 자신이 출전하는 2004∼05 시즌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의 토토를 대리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양씨가 경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3월26일 ㄱ양을 만나 자필로 쓴 메모를 건네며 ‘이대로 3만원어치씩 5가지 스코어로 도합 15만원어치의 토토를 사라.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며 대리구매를 부탁하고 경기가 끝난 당일 밤에 ㄱ양을 만나 수표로 2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구연맹은 이 벌금형 선고에 따라 19일 강남구 논현동 연맹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양 선수에게 3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연합뉴스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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