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전남 영암에서 열릴 예정인 포뮬러원(F1) 월드챔피언십 한국 대회의 법률 지원을 위한 검토작업이 시작됐다.
국회 문화관광 상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25일 국회에서 “포뮬러원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F1특별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술인단의 의견을 들었다.
법무법인 세종 임재우 변호사는 “F1 그랑프리는 자동차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 등에 이바지하는 바가 큰 만큼 국가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남협의회 김종익 사무국장은 “F1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상업적 성격이 강한 만큼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려는 대상의 범위와 수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의견을 비쳤다.
F1특별법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대회 운영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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