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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포츠일반

‘법정다툼’ 휘말린 김연아

등록 2007-04-25 20:51

김연아(17·군포 수리고2)
김연아(17·군포 수리고2)
IB스포츠와 새 매니지먼트 계약
전 소속사 “이중계약” 소송 방침
‘피겨요정’ 김연아(17·군포 수리고2)가 새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법정다툼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김연아는 25일 오전 스포츠마케팅 전문업체 IB스포츠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고, 2010년 3월 말까지 3년동안 광고와 협찬, 라이센싱, 출판, 영화, 인터넷 콘텐츠 등 모든 사업부문에서 독점적인 에이전트 권리를 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연아의 어머니 박미희씨는 지난 20일 그동안 매니지먼트를 맡아온 IMG 코리아측에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구동회 IB 스포츠 이사는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김연아 선수의 경쟁자인 일본의 아사다 마오가 연간 40억원에 가까운 광고모델료와 기업스폰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17살에 불과한 김연아 선수의 성장 잠재력과 상품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계약이유를 밝혔다. 그는 “2010년 겨울올림픽 때까지 선수생활을 하는데 금전적으로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김연아 선수를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아는 그랑프리 파이널 1위,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의 성적에도 그동안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 왔다.

하지만 김연아의 새 매니지먼트 계약이 발표되자마자 IMG코리아측이 이중계약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IMG코리아 이정한 사장은 “지난 주말 김연아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해 왔다. 양자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업체와 계약한 것은 이중계약”이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연아측은 지난해 4월 IMG코리아와 2010년까지 독점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이사는 “민법에 따르면 대리인 위임 계약은 한쪽에서 파기를 원하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된다. 이미 박미희씨가 20일 계약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이중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IMG측이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이는 소송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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