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 입학 대가로 고려대 진아무개(53) 농구 감독이 돈을 받은 혐의를 계기로 대학운동부와 학부모간의 ‘검은 돈’ 거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고려대, 비리 알고도 계약연장
“관행적 스카우트 비용” 해명
돈 받은 것 자체로 처벌대상
“관행적 스카우트 비용” 해명
돈 받은 것 자체로 처벌대상
체육특기생 입학 대가로 고려대 진아무개(53) 농구 감독이 돈을 받은 혐의(<한겨레> 23일치 13면)를 계기로 대학운동부와 학부모간의 ‘검은 돈’ 거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대학 농구부 학부모들은 진 감독이 직접 또는 고교 지도자들을 통해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돈은 진 감독과 친한 학부모 통장과 심지어 선수 통장까지 이용해 전달됐다고 털어놨다. 이 경우 검찰이 계좌추적을 해도 학부모간 돈거래로 비쳐져 수사도 쉽지 않다.
진 감독을 검찰에 고발한 학부모 정아무개씨처럼 노아무개 코치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경우도 있다. 감독과의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 코치가 나선 것이다. 정씨는 “노 코치에게 돈을 전달하기 전날 진 감독과 만나 진 감독이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돈 거래시점은 체육특기생 모집전형이 시작되기 직전인 여름방학 때 착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이 건네지고, 입학이 확정되는 이듬해 3월에 추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는다고 학부모들은 전했다. 한 학부모는 “감독이 돈을 요구하면 자녀의 일류대학 진학을 위해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진 감독과 노 코치는 “관행적인 스카우트 비용으로 썼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썼더라도 돈 받은 사실이 있다면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해당돼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마추어인 대학팀에서 돈을 주고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대학 농구감독은 “학교에서 나오는 훈련지원비와 한국프로농구연맹(KBL) 지원금으로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하면 된다”며 “학부모에게 받은 돈이 선수 스카우트비로 다시 흘러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세호 <한국방송> 배구 해설위원은 “고교감독이 돈 배달 구실을 한다.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자신도 쓰고, 큰 돈은 대학감독에게 전달한다”며 “돈은 학교 체육발전기금이나 운영비·스카우트비 등으로도 쓰는 게 관행이지만 이 과정에서 착복이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해 11월 자체감사를 벌여 진 감독의 비리사실을 적발하고도 감독직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감사보고서에는 진 감독에 대해 ‘재계약 불가’, 노 코치에 대해 ‘징계위 회부’ 의견이 적시됐지만 최종 보고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아무개 감사팀장은 “감사 실시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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