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학습권 보장
‘학교체육 운영 개선안’ 마련
‘학교체육 운영 개선안’ 마련
폭력이나 성폭력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와 선수는 학교 스포츠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또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성적 기준에 못미치는 선수에겐 전국대회 참가 등에 불이익을 주는 ‘최저학력제’가 도입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합숙 등 집단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코치 또는 선배의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징계를 받은 코치와 선수는 학교 스포츠계에서 제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과후 운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과 학교가 공동 부담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 선수들의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각종 경기를 주말과 공휴일, 방학기간에 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대학의 공정한 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해 농구, 아이스하키 등 구기 종목은 현재 팀 성적만으로 선발하던 것을 개인 성적까지 합산해 뽑도록 규정을 바꾼다. 기록경기 종목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구체적인 기록을 선발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학부모 및 동창회 지원금 등 각종 기부금은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 착복이나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도중에 운동을 그만 두는 학생 선수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도입해, 수업 결손과 단절된 대인관계에 따른 학교 및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도와주기로 했다. 총리실은 “관계 부처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이 내년 상반기까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