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체전 때 6명 복용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 8명과 전 국가대표 장애인선수 2명 등 10명이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보디빌딩 6명, 근대5종 1명, 사격 1명 등 8명과 양궁과 좌식배구 선수 등 장애인선수 2명이 도핑검사 결과 비정상 결과를 보여 대한체육회와 해당 경기단체에 징계하도록 했다고 6일 누리집을 통해 밝혔다.
보디빌딩은 6명 가운데 남자일반부 밴텀급(65㎏)의 김진식(대구)과 라이트급(70㎏) 김병수(충북), 라이트미들급(80㎏) 이두희(대구) 등 3명이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이며, 도핑방지위는 보디빌딩 선수 6명에게 자격정지 2년을 내렸다. 하지만 장애인선수를 포함한 나머지 선수 4명은 치료 목적이 인정돼 2명은 자격정지 3개월, 2명은 견책 처분에 그쳤다.
보디빌딩은 지난해 9월에도 국내 최고 권위의 ‘2010 보디빌딩 미스터 & 미즈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체급별 우승자 5명을 포함해 7명의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영구제명을 당했다. 하지만 파동 한달 만에 치러진 전국체전에서 또다시 6명의 선수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디빌딩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약물복용 사실이 드러나 난감하다”며 “도핑방지위의 징계와 별도로 영구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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