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33)
구단 상대로 임금소송 승소
임의탈퇴 해지땐 복귀 가능
임의탈퇴 해지땐 복귀 가능
‘천재 가드’ 김승현(33·사진)은 코트로 돌아올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14일 ‘이면계약’ 파문으로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 김승현이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오리온스 구단은 김승현에게 임금 12억원을 지급하라”며 김승현의 손을 들어줬다.
김승현은 임의탈퇴 신분으로 현재 어느 팀에서도 뛸 수 없다. 김승현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 케이비엘(KBL)이 재정위원회를 열어 구단 요청에 따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기 때문이다. 김승현은 케이비엘을 상대로 임의탈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가 코트에 복귀하기 위해선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거나 케이비엘이 임의탈퇴를 해지해줘야 한다. 다만 이번 판결이 가처분 소송에서 김승현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구단과의 극적인 합의다. 케이비엘 관계자는 “구단과 선수가 합의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사면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구단과의 갈등을 매듭 짓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김승현은 현재 허리 통증을 치료하면서 등산과 사이클 등으로 개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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