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등 감사결과 발표
김진국 전무 등 형사고소 지시
조중연 “사죄…더 큰 비리 없어”
김진국 전무 등 형사고소 지시
조중연 “사죄…더 큰 비리 없어”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이 결국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한체육회(회장 박용성)는 3일 오전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절도 미수 및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고도 퇴직위로금 1억5천만원을 받은 ㄱ씨(회계담당 책임자)를 형사고소해 퇴직위로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ㄱ씨의 간부직원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번 사태로 자진사퇴한 김진국 전무 등 행정책임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형사고소하도록 했다.
체육회는 ‘축구협회 행정 선진화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협회 행정운영제도(위임전결규정, 회계규정, 법무규정) 개선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지시했다. 체육회는 “조중연 축구협회 회장은 급여를 받는 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무이사가 예산 집행에 대해 최종 결재권자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정운영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중연 축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장으로서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송구스럽다. 체육회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고개를 떨궜다. 조 회장은 “많은 팬과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긴 데 대해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진국 전무는 내 부하직원이었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체육회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축구협회가 비리의 온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더 큰 비리를 덮으려고 협회가 비리 직원과 합의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진국 전무와 비리혐의 직원 합의서 요약
1. “을”은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한다.
2. “갑”은 퇴직위로금으로 2년치(2012, 2013)의 급여를 지급한다.
3. (2항 급여에 관한 규정)
4. “을”은 “갑”의 기밀사항 또는 “갑”에게 불리한 사실을 발설, 공개, 제공하지 않는다.
5. (4항 위반 시 “을”의 급여 반납에 대한 약속)
6. 4항 이행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 고발을 하지 않으며, “을”의 타 업체 취업 시 불이익을 가하지 않고, 타 업체 신분조회 시에도 “을”의 문제가 없음을 협조한다.
2011년 12월29일
“갑”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회장 대리인 전무이사 김진국 (서명)
“을” ○○○ (서명)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13일 절도 및 횡령에 연루된 직원을 내보낼 때 퇴직위로금을 주면서 해당 직원과 약속한 합의서가 3일 공개됐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2. “갑”은 퇴직위로금으로 2년치(2012, 2013)의 급여를 지급한다.
3. (2항 급여에 관한 규정)
4. “을”은 “갑”의 기밀사항 또는 “갑”에게 불리한 사실을 발설, 공개, 제공하지 않는다.
5. (4항 위반 시 “을”의 급여 반납에 대한 약속)
6. 4항 이행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 고발을 하지 않으며, “을”의 타 업체 취업 시 불이익을 가하지 않고, 타 업체 신분조회 시에도 “을”의 문제가 없음을 협조한다.
2011년 12월29일
“갑”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회장 대리인 전무이사 김진국 (서명)
“을” ○○○ (서명)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13일 절도 및 횡령에 연루된 직원을 내보낼 때 퇴직위로금을 주면서 해당 직원과 약속한 합의서가 3일 공개됐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