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직원이 작년 전국체전때
김천시청에 유리한 판정 주문”
협회 “농담처럼 오간 얘기 와전”
김천시청에 유리한 판정 주문”
협회 “농담처럼 오간 얘기 와전”
대한농구협회 소속 심판들이 협회 직원한테서 ‘특정팀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대한농구협회는 “공개된 자리에서 농담처럼 오고간 얘기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대한농구협회 소속 전임 심판 8명이 ‘심판 판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해달라’며 문체부 신고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8명의 심판은 20일 제출한 A4 용지 6~7장 분량의 진정서에서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당시 협회의 간부급 직원 ㄱ씨가 심판 ㄴ씨를 불러 ‘올해 농구대잔치를 김천에서 열기 위해선 김천시청이 우승해야 한다’며 김천시청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12년 대통령기 고교대회 당시 한 고등학교 코치한테서 40만원을 받았는데, 다음날 협회 직원 ㄷ씨가 전화를 해서 ‘내가 그 코치에게 (돈을 주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 직원은 코치가 소속된 학교 출신이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엔 협회가 평소 사무국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심판들을 배정에서 제외하거나, 체력 테스트 등을 통과하지 못한 비전임 심판들을 대학농구대회에 투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심판들은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코트에 들어가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 쪽은 “소통 부재로 빚어진 오해”라고 밝혔다. 방열 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천시가 우승을 하면 (농구대잔치 개최를) 부탁하기 쉽겠다’는 취지의 얘기였다. 기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개된 자리에서 농담처럼 오고간 얘기를 (심판들이)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코치에게 받았다는 40만원에 대해선 “(우연히) 해당 학교 출신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한 것 같다. 우리 직원이 부탁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우선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뒤 진정서에 등장하는 심판과 협회 직원 등을 상대로 문체부 내부 위원회나 대한체육회를 통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철 남지은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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