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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레저세 부과 반발…철회 촉구

등록 2014-07-30 19:16

체육계가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56개 경기단체연합회는 30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며 해당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문제삼는 법안은 이한구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복지사업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화하기 위해 스포츠토토와 카지노 수익금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회 등은 이날 성명서에서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10%가 물리면 5년간 2조268억원(연평균 4054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이 감소한다”고 밝히고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비인기 엘리트종목을 육성하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체육회 등은 또 “유사업종인 복권·로또에는 레저세를 부과하지 않아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복지사업과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빼앗는 것은 선수와 지도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장애인체육계는 특히 강한 어조로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발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33개 가맹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금 수입이 45% 이상 감소해 기금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이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은 496억원이며 이 가운데 기금 지원은 450억여원이다.

장애인체육 단체들은 “열악하나마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 적응의 밑바탕이 되는 체육 재원을 강탈해 지자체 곳간을 채우겠다는 술책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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