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훈
체육회 ‘법원 참가 허용 결정’ 따라
국제복싱협회(AIBA)와의 갈등으로 국가대표 은퇴까지 선언했던 신종훈(26·인천시청)이 전국체전에 뛸 수 있게 됐다. 신종훈이 대한복싱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불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고충정 판사)는 지난 15일 “대한복싱협회와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이 국제복싱협회의 관할 대상이어서 신종훈의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체전 경기에 국제복싱협회 경기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서 전국체전이 국제복싱협회의 관할 아래 있는 경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신종훈은 대한체육회와 대한복싱협회로부터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은데다, 전국체전 참가 요강은 국제 경기단체로부터 받은 징계를 참가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내린 이상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국제복싱협회 산하인 대한복싱협회가 주최하는 대회는 출전이 불가능하지만,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체전은 좀 다르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종훈은 2014년 11월 국제복싱협회로부터 1년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선수생활에 위기를 맞았다.
그해 4월 국제복싱협회가 추진하는 프로리그인 에이피비(APB)와 맺은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신종훈은 제주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 에이피비가 주최하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대한복싱협회의 중재로 에이피비 대회와 국제대회만 출전하는 조건으로 징계 해제를 약속했으나 신종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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