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
“도핑 관련 추가자료 확인 필요해”
대한체육회, 검토뒤 재심의 예정
대한체육회, 검토뒤 재심의 예정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청양군체육회)의 귀화 결정이 보류됐다.
대한체육회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귀화 신청안을 심의했으나 추가로 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추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법제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의할 예정이다.
강래혁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은 “2012년 도핑 전력이 있는 에루페가 당시 약물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 국제육상경기연맹 등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루페는 이날 법제상벌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쓴 약물 때문에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케냐육상연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년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케냐는 40여개 부족으로 이뤄졌고, 잦은 전쟁 등으로 혼란스러워 제대로 해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래혁 법무팀장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도핑 관련 선수는 징계 만료 이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에루페의 도핑 징계 이후인 2014년에 제정돼 에루페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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