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4일 오후 “통합체육회 정관(안)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체육회 발기인 총회를 여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1차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올림픽헌장 제27조와 아이오시(IOC) 권고안에 따라 실무부서의 사전협의와 집행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정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대한체육회는 또 통합체육회 정관에 문체부 승인 보고사항이 10개에서 22개로 늘어나 지나치게 많고, 체육회 수익금 배분 방안, 체육회 임원 중임 제한, 종목 등급 분류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오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합친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오는 1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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