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지난해 3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특정인 위한 규정 개정 적절치 않다’ 결론
“법 형평성과 엄격한 도핑 관리 위해 의견 모아”
“법 형평성과 엄격한 도핑 관리 위해 의견 모아”
대한체육회가 수영선수 박태환(27)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6일 열린 제 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기타 사항으로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에 관해 논의한 결과 ‘특정인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출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7월 만들어진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 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폭력행위, 성추행·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중처벌은 아니다”라면서 “법률의 형평성과 도핑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도 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2014년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여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올해 3월초 징계가 끝나면서 리우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발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1차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논의하지만 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했다”며 “하루 빨리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개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낸 만큼 향후 개정 요청이 있더라도 번복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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