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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박태환 올림픽 출전 자격 없다”

등록 2016-06-16 10:54수정 2016-06-16 16:08

이사회서 올림픽 출전 불허 재확인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 않기로
박태환이 '도핑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묶여 리우올림픽 출전길이 막혔다. 사진은 박태환이 지난 5월17일 인천 문학경기장 박태환수영장 인근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인천/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박태환이 '도핑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묶여 리우올림픽 출전길이 막혔다. 사진은 박태환이 지난 5월17일 인천 문학경기장 박태환수영장 인근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인천/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대한체육회가 수영 선수 박태환(27)의 리우올림픽 대표팀 발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아 올해 3월2일로 징계가 만료됐다. 그러나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하도록 한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에 따라 리우올림픽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없는 처지다.

박태환은 지난 4월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해 4개 종목에서 우승하며 기록상으로는 올림픽 출전 기준을 통과했다. 그러나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올림픽 출전이 무산되자 4월말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한 바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는 오늘 이사회 결과를 바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통보하고 앞으로 중재절차가 시작되면 체육회는 이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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