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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포츠일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주원홍 전 테니스협회장 제명

등록 2016-09-13 17:16수정 2016-09-13 21:09

법인카드 부당 집행 등 이유
스포츠공정위원회 중징계 결정
주원홍 전 테니스협회 회장. 한겨레DB
주원홍 전 테니스협회 회장. 한겨레DB
주원홍(60) 전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이 스포츠계에서 제명을 당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9일 열린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홍성표)에서 주 전 회장에 대해 부당 차입금 공사로 정관 및 계약관계 법률 위반, 회장 사퇴 후 운전기사 급여 지급,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제명 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체육회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는 “주 전 회장이 육사 테니스장 기부채납을 추진하면서 정부 승인 및 이사회·총회 의결 없이 30억여원을 차입해 정관을 위반했으며, 육사 테니스장 건설과 관련해 수의계약, 분할계약, 무자격 업체 선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스포츠공정위는 또 주 전 회장이 협회장 사퇴 이후에도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970만원가량 부당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 지침과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한 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단기대여금(1억1500만원)을 사무국장 전결로 집행한 점, 지급 목적이나 내역 및 결재 없이 구두 지시에 의해 경조사비를 집행한 점, 여비 및 국제대회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점 등 협회 사무를 위법 부당하게 집행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원홍 전 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기인 출신으로 회장을 맡아 1년에 5억원씩 돈을 내며 협회를 이끌어왔다. 일을 잘하려고 하다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고,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사무국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서도 “회장으로서 공도 있는데 과만 들추어 제명 처분까지 내린 것은 과하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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