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선거규정 가처분 신청
“과거 2년간 정당인, 출마 불가 규정
국민의 피선거권과 평등권 위배”
“과거 2년간 정당인, 출마 불가 규정
국민의 피선거권과 평등권 위배”
초대 통합체육회장 후보 자격 제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수영연합회 허성영 전 사무처장은 13일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관할지청인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체육계 인사 1010명의 서명과 자료 등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 3월 통합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면서 11조 2항에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제한했다. 이에 대해 체육계 일부에서는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피선거권은 물론 평등권 위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 전 사무처장은 “두 단체가 통합하면서 각 시·도 체육회장은 정당인인 시·도지사가 겸하고 있다”며 “체육회장이 정당인은 안 된다는 논리라면 각 시·도 체육회장도 정당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회장 출마 자격이 너무 까다로워 훌륭한 후보자들이 입후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대 통합회장에 오를 제40대 대한체육회 회장은 오는 22~23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0월5일 1500여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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