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된 서병문 회장이 법적 소송을 선언했다.
서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대의원총회가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원에 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대한배구협회 산하 각 지역협회와 연맹 회장단은 전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재적 대의원 23명 중 16명(재적 3분의 2)이 찬성표를 던져 서병문 회장 등 현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총회에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서 회장은 그러나 대의원 중의 1명인 김광수 중고배구연맹 회장이 대의원 자격이 없어 해임안 가결 기준인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중고배구연맹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해 지난 10월21일 정기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병익 비대위원장(제주배구협회장)은 이에 대해 “김광수 회장은 12월30일까지가 임기라는 대한체육회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 회장이 불신임에 맞서 법적 소송에 나서면서 대한배구협회의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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