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연 뒤 이기흥 회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했다.
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논란이 됐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중 ‘이중 처벌’ 논란을 빚었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박태환은 ‘징계 만료 뒤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리우올림픽 출전이 어려웠다. 당시 박태환은 2014년 약물 양성반응이 나와 그에 따른 국제수영연맹(FINA)의 징계(18개월 출장정지)를 이행했으나 징계 만료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태환은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리우올림픽에 극적으로 출전했고, 체육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국내 법원 등의 판별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체육회는 이날 통합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정관을 개정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정회원의 가입 탈퇴를 이사회가 아닌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공무원보다 더 엄격했던 임원의 결격 사유를 공무원 수준으로 완화했다. 체육회는 정관 전부 개정안을 25일 예정된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또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체육인 징계자에 대한 대사면이 필요성하다고 보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전충렬(63) 사무총장, 이재근(67) 선수촌장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지난해 11월 새 회장을 선출하는 등 정상화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관리단체 지정에서 해제했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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