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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러시아 도핑선수 39명 중 28명 구제

등록 2018-02-02 06:59수정 2018-02-02 08:19

“IOC 징계 증거부족…무효”
평창 출전 가능성은 낮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1일(한국시각) 모스크바 외곽의 대통령 별장에서 2018 평창겨울올림픽에 개인자격으로 출전하는 선수들을 만나 선수들이 사인한 유니폼을 들어 보이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모스크바/타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1일(한국시각) 모스크바 외곽의 대통령 별장에서 2018 평창겨울올림픽에 개인자격으로 출전하는 선수들을 만나 선수들이 사인한 유니폼을 들어 보이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모스크바/타스 연합뉴스
러시아의 국가 주도 도핑 사건과 관련해 올림픽 영구출전금지 처분을 받았던 러시아 선수들이 대거 구제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일 평창겨울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구출전금지 처분에 대해 항소한 러시아 선수 39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8명은 반도핑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가 부족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내린 징계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소 쪽은 아이오시가 이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도핑 샘플의 양성반응이나 선수들의 진술 같은 ‘직접증거’가 없었고, ‘대체적인 정황증거’를 근거로 부당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소 쪽은 “선수들의 도핑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뜻일 뿐 혐의가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일단 면죄부를 받았지만 평창겨울올림픽은 이미 선수 참가 신청을 마무리해 이들이 이번 대회에 출전할 가능성은 낮다. 아이오시도 재판소의 판단에 반발하며 “선수들이 징계 무효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평창올림픽에 저절로 초대받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반면 재판소는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아이오시의 징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이들에게 내려진 ‘올림픽 영구출전금지’ 처분은 ‘소치올림픽의 다음 대회 출전금지’(평창올림픽)로 수위를 완화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선수와 아이오시 쪽 모두 스위스연방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이오시는 재판소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도핑과의 전쟁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재판소 발표 내용을 꼼꼼히 점검한 뒤 스위스연방법원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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