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5일 ‘초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러시아 선수와 코치 15명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평창올림픽 참가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아이오시의 징계를 해제한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한 것이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지난 1일 불법 금지약물 복용에 연루돼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영구추방’ 징계를 받은 39명 중 28명의 징계를 해제하고 11명에 대해서는 평창올림픽에 한해서만 출전을 금지하도록 처벌을 완화했다. 징계 해제된 28명 중 현역선수 13명과 코치 2명은 곧바로 아이오시에 평창올림픽 출전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아이오시 ‘초청심사위원회’는 “러시아 선수 15명의 도핑 규정 위반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만큼 '깨끗한' 선수인가를 확인하는 게 패널의 주 임무”라며 “만장일치로 러시아 선수 15명의 평창올림픽 참가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초청심사위원회는 정확한 결정을 위해 13명의 약물 관련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의 추가 자료에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초청심사위원회는 발레리 프루네롱 독립도핑검사기구(ITA) 의장과 귄터 융어 세계반도핑기구 정보조사부장, 리처드 버짓 국제올림픽위원회 의과학 국장, 페드로 곤살레스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의 도핑방지스포츠부(DFSU) 프로젝트 매니저 등 도핑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4일 기자회견에서 “극도로 실망스럽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가 판결의 질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부구조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는 국가 주도로 도핑을 조작해 평창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대신 엄격한 약물 검사를 통과한 러시아 선수 169명이 ‘러시아 출신 올림픽선수’ 소속으로 뛰도록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출전선수의 75%는 이번이 올림픽 첫 출전이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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