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영웅’ 빅토르 안(안현수) 등 러시아 선수 32명이 자신들의 평창겨울올림픽 참여를 불허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소송을 냈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6일, 러시아 선수들이 낸 긴급 제소에 따라 중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쇼트트랙의 빅토르 안과 루슬란 자하로프, 바이애슬론의 안톤 시풀린, 크로스컨트리의 세르게이 우스튜고프 등 메달권에 있는 선수들이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에 착수했고 선수들과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교환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이번 소송이 긴급한 사안인 만큼 7일 곧바로 공개심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재판부의 결정은 가능한 한 빨리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달 반도핑 제재의 일환으로 빅토르 안 등 111명을 평창올림픽 참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한편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이들보다 먼저 올림픽 참가가 금지된 러시아 선수 39명이 낸 소송에서 “이 가운데 28명은 반도핑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가 부족해 징계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의 추가 자료를 통해 이들이 불법 약물을 복용한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들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거듭 불허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