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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빅토르 안, 평창올림픽 참가 못한다” 최종 결정

등록 2018-02-09 12:14수정 2018-02-09 21:40

러시아 선수 32명이 IOC 상대로 낸 소송 기각
평창올림픽 참가가 불허된 러시아 선수 32명이 IOC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9일 보도자료.
평창올림픽 참가가 불허된 러시아 선수 32명이 IOC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9일 보도자료.
러시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 불허가 최종 확정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9일, 빅토르 안 등 러시아 국가대표 32명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평창올림픽 참가 불허 결정을 번복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매튜 리브 스포츠중재재판소 사무총장은 이날 강원도 평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핑 의혹이 없는) 러시아 선수들을 올림픽에 초청한 것은 ‘제재’라기보다는 ‘적격성 심사’로 봐야 한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선수 개인이 참가할 기회를 줬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도핑에 맞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이익과, 러시아 출신 선수들의 개인적 이익 간의 균형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토르 안. 연합뉴스
빅토르 안. 연합뉴스
리브 사무총장은 이어 “심리 과정에서 선수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그런 절차를 수행할 권능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소는 또 도핑 의혹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영구 제명됐다가 지난 1일 해제된 러시아 선수 15명이 ‘평창올림픽에 합류하게 해달라’고 낸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약물 복용 의혹이 없는 러시아 선수 169명만 러시아 국가대표가 아닌 ‘OAR(Olympic Athletes from Russia)’ 소속으로 평창겨울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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