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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후배 협박·사기’ 문희옥 ‘무혐의’ 판단

등록 2018-03-01 11:48수정 2018-03-01 12:02

성추행 혐의 소속사 대표는 ‘기소의견’ 검찰 송치
가수 문희옥. 한겨레 자료사진
가수 문희옥. 한겨레 자료사진
후배 가수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가수 문희옥(49)씨의 협박 및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협박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된 문씨에 대해 ‘혐의없음’의 판단을 내려 지난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를 받고 있는 문씨의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65)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11월 신인가수 ㄱ씨는 소속사 대표인 김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고, 연예 활동 지원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ㄱ씨는 문씨에게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렸으나 문씨가 ‘(성추행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며 자신을 협박했고, 두 사람이 함께 사기를 모의했다고 주장한 것을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추행 혐의만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6월 ㄱ씨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찰은 문씨가 ㄱ씨를 협박했다는 주장과 김씨와의 사기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ㄱ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ㄱ씨의 연예 활동을 위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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