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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캠 반대’ 학생 징계 철회한다더니…서울대 ‘말뿐인 화합’

등록 2018-03-05 18:00수정 2018-03-05 21:30

“지난해 ‘징계 해제’가 철회는 아니야”
잔여 징계 없애고 학적부 기록은 유지
“교육자적 고민” 성낙인 총장 말과도 배치
학생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 이어가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대 시흥캠퍼스 건립에 반대해 본관 점거농성을 벌였던 학생들의 징계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던 서울대가 이들의 징계 사실을 학적부에 그대로 남기는 등 사실상 징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5일 드러났다. 지난해 8월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던 학생들은 다시 학교 쪽과 지루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대가 학생들이 낸 징계 무효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에 지난달 6일 낸 준비 서면을 보면, “징계 해제의 의미는 징계의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징계 해지의 의미이고, 징계를 받은 사실 자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7월 무기정학 등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의 학적부에는 징계 기록이 고스란히 남게 된 셈이다.

학교 쪽은 지난해 12월 학생들의 징계를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해제를 발표할 당시 ‘철회’란 단어는 전혀 없었다”며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건 학생들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성낙인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르침의 대상인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런 공간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처분의 해제를 결단한 교육자적 학자적 고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징계 자체를 철회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소송에서 다투려는 학교 쪽 설명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 이시헌(22·자유전공학부)씨는 “지난해 9월 법원이 학생들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던 만큼 학교의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징계 해제 발표 뒤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대학 한 교수는 “일부 보직 교수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겨우 징계를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징계기록을 남기기로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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