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50㎞ 경보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기각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5일(한국시각) 아이네스 엔리케스(포르투갈) 등 여자 경보선수 8명이 제기한 ‘여자 50㎞ 경보도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에이피통신>은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선수가 결정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이네스 엔리케스(포르투갈) 등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50㎞경보에 남자 종목만 정식 종목으로 둔 걸 ‘성차별’이라고 봤다. 하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생각은 달랐다. 여자 경보 50㎞는 2017년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선수들은 올림픽 정식종목까지 요구했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이 문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행정가의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2016년 5월까지만 해도 국제육상연맹은 여자 50㎞ 경보의 기록을 공인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여자 경보선수 에린 타일러-탈콧의 오랜 투쟁 끝에 인정받았다. 타일러-탈콧은 2011년부터 ‘여자 선수의 50㎞ 경보 출전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왔고 미국올림픽위원회(USOC)가 이를 거부하자 법정싸움까지 벌였다. 2016년 4월 국제육상연맹 규칙 심사위원회는 “2016년 5월부터 여자 선수의 50㎞ 경보 기록을 공인한다”고 발표했고 더 나아가 2017년 런던 세계선수권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했다.
역사적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50㎞ 경보에서 첫 우승자가 아이네스 엔리케스였다. 그는 올림픽에서도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이번 소송을 주도했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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