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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대한유도회서 영구 제명

등록 2020-05-12 15:26수정 2020-05-12 15:29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
왕기춘. <한겨레> 자료사진
왕기춘. <한겨레> 자료사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유도선수 왕기춘(32)이 대한유도회에서 영구 제명됐다.

대한유도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왕기춘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의 징계를 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유도회 쪽은 “왕기춘 선수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고, 전국의 체육관 지도자 및 유도인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준 점이 인정됐다”고 중징계의 이유를 밝혔다.

징계 결과는 해당 피의자에게 이날 통보 될 예정이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선 남자 73kg급에서 은메달을 딴 왕기춘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지급도 중단된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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