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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포츠일반

국가대표 선수 ‘음주 운전’ 처벌 강화된다

등록 2020-05-29 11:18수정 2020-05-29 14:38

대한체육회 관련 처벌 규정 개정하기로
500만원 이상 벌금 때 3년간 대표직 박탈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 선수들의 음주운전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대표 전·현직 선수들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 결격 사유를 보완·강화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될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적발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수는 3년, 500만원 미만의 벌금일 경우 2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로로 뛸 수 없게 된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기준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음주, 도박에 관한 징계를 각 단체별로 적용해왔던 징계 수위가 일원화돼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각 종목단체 의견수렴 후, 6월과 7월에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게 된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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