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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연봉공개’ 한국전력에 제재금

등록 2020-12-08 17:45수정 2020-12-08 17:46

“이사회 결의 사항 불이행”…제재금 1천만원
한국전력 배구단 누리집 갈무리
한국전력 배구단 누리집 갈무리

한국배구연맹이 구단들의 합의를 깨고 선수들의 연봉을 공개한 한국전력 빅스톰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했다.

배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전력의 선수 연봉 및 옵션 공개가 이사회 의결을 위반 한 것인지를 논의한 결과 1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배구연맹은 “남녀 12개 구단의 의견과 한국전력 쪽 의견서를 토대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이자, 이사회 결의 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구연맹은 1일 상벌위에서 해당 논의를 진행했으나, 다른 구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결정을 미룬 바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27일 신영석(6억원), 박철우(5억5천만원) 등 선수단 전원의 연봉과 옵션을 공개했다. 연봉 총액은 26억8600만원(옵션 1억5천만원 별도)이다. 한국전력은 연봉 공개의 이유를 “연봉계약의 투명화를 선도하려는 구단의 강한 의지와, 팬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내년부터 공개하기로 한 구단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처사라 다른 구단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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