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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안마사자격증은 생존권입니다 ( 2006년 5월 29일 )

등록 2016-05-29 12:31

* 이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고 때로는 그대로 답보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겨레신문 사진부가 10년전 취재했던 사진들을 다시 들춰보기로 했다.
안마사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보장한 법률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으로 생존위기를 맞게된 시각장인들이 2006년 5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난간에서 안마사제도의 원상 복구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안마사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보장한 법률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으로 생존위기를 맞게된 시각장인들이 2006년 5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난간에서 안마사제도의 원상 복구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작년 국가인권위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에서

직원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49만 5,220원으로 나타났다.

날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되는 한국사회에선 장애인들은 상대적 빈곤층을 더욱더 벗어날 수 없다.

세상살이엔 누구나 돈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직업선택의 권리를 얼마나 보장이 되는 것일까?

지금까지 정부가 특정한 직업을 장애인에게 보장해준 경우는 단 하나다.

안마사 자격증 발급은 법적으로 안마사 자격증 발급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국한하고 있다.

그동안 생존권 보장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갈등속에 안마사 자격증 논쟁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취득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 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을 통해 비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겠으나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비시각장애인에게까지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커다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물론 헌재의 합헌 결정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일자리는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수많은 실업자와 취업대상자들이 넘치는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최소임금도 모자라는 금액이라도 벌지 않으면 살아가기 더욱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진 것이 없다는 사람들의 삶은

이래저래 힘들기만 하다.

사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xogud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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